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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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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참관안내

의회방청, 참관안내

거창군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의 실현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 ※ 방문안내 : 거창군의회 사무과
  • ※ 전화번호 : 055) 940 - 8000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단체방청권을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에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할 수 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2. 술에 취한 사람
    •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을 하지 못합니다.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합니다.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는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