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의무과직무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는 의원에 대한 정당구속의 한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의원은 청렴해야 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무의 위반은 의회 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지방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위를 남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직위남용금지 의무
지방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위를 남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농·수·축·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또한 거래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에게 겸할 수 없는 직에 겸직을 금하고 일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질서유지 의무
지방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으로 부터 제지 받거나 그 발언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의원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이 금지되거나 퇴장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이 이러한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