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거창군의회 의원 회의 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항을 실천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 1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한다.
- 2군민을 위한 군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방자치제의 반석이 되도록한다.
- 3인기나 지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의원이기보다는 거창군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자임을 자각한다.
- 4산자수명한 살기 좋은 고장인 거창군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사자임을 명심한다.
- 5직무 수행에 있어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 6의정활동에 있어 법 절차를 준수하여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 7공인으로서 인격 유지 및 자질 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도록 솔선 수범한다.
- 8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거창군민에게 공개하고 그에 다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