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2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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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6.07.16 | 조회수 | 1375 |
거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2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요일) 10:30 2. 집회 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 집회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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