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1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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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2.02.16 | 조회수 | 2157 |
공고 제2012 - 2호
거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음으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거창군의회 의장 강 창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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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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