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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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940 |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10:00 2. 집회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집회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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