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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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3.03.29 | 조회수 | 988 |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3년 4월 5일(수) 10:00 2. 집회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집회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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