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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보수 현실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2583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이장수당 현실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




21C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오늘도 노심 초사하고 계시는 귀 기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군의 이장 수당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장은 고대로부터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마을의 대표자 혹은 지도자로서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마을을 대표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조례의 경우, 이장의 임무는 행정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포함).

또한, 이장의 정수는 2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은 마을과 읍면기관의 행정보조를 위하여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관장함으로써 자기 일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정도이며, 또한 마을의 행정적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마을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에게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월8만원, '97년부터 현재까지 월10만원과 상여금 2회 2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참석 수당으로 월 2회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로부터의 하곡·추곡 수확때에 가구당 얼마씩 모곡으로 거두었으나, 현재는 모곡대신 마을의 가구당 연 6~7만원까지(가구수가 적은 마을은 다소 많고, 가구수가 많은 마을은 다소 적음) 현금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장의 보수는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동비(모곡)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 6~7만원의 동비(모곡)는 주민들에게는 준조세 성격의 과중한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농촌은 1가구에 1 ~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소득이 없는 노인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빈부, 소득의 격차도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마을은 생활보호대상자라 할지라도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장이 행정의 최일선 업무보조자이고 일선행정의 조직원으로 인정한다면, 세금 아닌 세금의 형식으로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동비(모곡)제도는 개선(경감)되어야 하며, 그 차액은 국가 예산으로 이장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는 보수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거창군의회 의원일동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배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 다     음 -



1. 준조세 성격인 동비(모곡)에 대한 주민부담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 현재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장 수당을 최소 월 6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 시켜줄 것을 건의한다
1.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2003. 2. 15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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