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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에관한건의문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1009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건의서







대한민국국회의장님 귀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거창군의회는「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1951년 2월 9일부터 연 사흘 간 거창군 신원면일원에서 육군 제11사단 소속 병력이 공비토벌의 명분 하에 무고한 양민들을 719명이나 집단학살 시켰고 가옥과 재산을 파괴하는 범죄를 자행한 「거창사건」을 아직도 지워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사건은 그 진상규명을 향한 용기와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합쳐져 정치적·법적으로 비화되고, 마침내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을 통해 전시 국회에 핵심쟁점으로 분출하였습니다. 특히 거창사건의 폭로와 진상조사는 제2대 국회의 찬연한 업적이자 대한민국국회의 존립근거를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1995년 국회에서 받아들여 작은 결실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적어도 국가불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명예회복 뿐만 아니라 보상 내지 배상이 인정됨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일동은 전시 하에서도 인권옹호 및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다함으로써 거창사건 폭로이후 더 이상 대량적 양민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 제2대 국회에 이어 현 국회가 지난 2000년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가결하여 과거청산의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족들의 수십 년동안 쌓인 한을 풀어주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화합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3. 7. 18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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