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812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