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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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0.08.26 | 조회수 | 1055 |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8. 26. ~ 8. 3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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