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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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3.10.10 | 조회수 | 663 |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등에서 규정된 서류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0. 16.(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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