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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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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41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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