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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132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창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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