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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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9.03.26 | 조회수 | 1256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0호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거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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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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