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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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717 |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청회를 제외한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5. 16. ~ 5. 22.(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5. 22.(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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