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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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7.06.02 | 조회수 | 1235 |
「거창군 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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