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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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758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3. 6. ~ 3. 10.(5일간) 붙임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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