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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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0.10.21 | 조회수 | 859 |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5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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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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