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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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7.02.14 | 조회수 | 1116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다 음 ☜ 붙임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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