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1122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6. 3. ~ 6. 9.(6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