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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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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5.03.20 조회수 131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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