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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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3.05.23 | 조회수 | 822 |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ㆍ시행(2022.1.13.)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 됨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입법 및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거창군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안 심사ㆍ처리, 법령해석 등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5. 23. ~ 5. 30.(8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5. 30.(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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