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
---|---|---|---|---|---|
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5.08.12 | 조회수 | 38 |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
---|---|
이전글 |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