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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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9.05.17 | 조회수 | 1077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2호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거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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