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
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1.03.29 | 조회수 | 1194 |
「거창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3. 29. ~ 4. 5.(5일간) 3.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
첨부 |
다음글 |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