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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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7.06.02 | 조회수 | 1167 |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 2017. 6. 1 ~ 2017. 6. 7.(6일간) 붙임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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