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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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19.09.04 | 조회수 | 1455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8호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거창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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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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