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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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907 |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규모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공동 시설물을 이용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2023. 3. 2.(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3. 2.(목)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3, FAX :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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