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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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2.03.12 | 조회수 | 600 |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3. 11. ~ 3. 16.(6일간) 붙임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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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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