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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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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431

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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