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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축산과 주무관 탁상업무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관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807
농지처분 명령 관련 중지 요청건  -
거창군 농업축산과 주무관  탁상업무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관건.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축산과에서 진난 2021년1/6일자 농지처부명령 이행 협조문을 우편으로 접수 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지난 2017년 토지 자산공사에서 공AO로 나온 매물을 입찰하여 구입하여, 주말 농장으로 과실수를 심을 예정이었으나,
(처가가 거창에 있음) 현지 답사를 해보니 타인 명의의 과수원을 통과해야 접할수 있는 농로를 통해 접근할수 있는 맹지이며,
지난 몇해 동안 방치 상태로 있어 수풀이 우거지고 토사가 무너져 중장비를 동원해야 개발이 가는한 매우 개발 취약의 토지 입니다.
지번 << 경남 고창군 둔마리  1292번지 : 496 M2) >>
이에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 축산과-26842호 (2020.08.20)에 의한, 농지법 제62 규정에 따른 처분시까지 공시지가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함이 부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 내놓기 신청에 본 토지를 내놓은 상태이며,
팔리지도 않는 개발 취약 토지의 개발을 책상에 앉아 탁상 행정을 하고 있는 주무관 유경선 농정 담당주사 이창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의
업무 방조에 민원을 넣습니다.
또한, 개발하지 못하는 현 토지는 개발하라고 벌금이나 부과하지말고 국가에서 매수해같으면합니다.
이미 농어촌 공사에 본 토지를 내놓았으니, 이행 강제금 관련 행정은 즉각 중지 바랍니다.
농지 내놓기 접수번호
R210324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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