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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514
가. 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2. 1. 27.,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1. 10. 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1]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2]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하여 시장이 시정조치 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하여 직접 추징 등이나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마.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위배되는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각각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일반인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에 부합 하게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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