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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675

거창군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함은 물론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 위생조건고시에서 “도축당시 30개월 미만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ㆍ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와 척주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심각한 도산위기에 빠뜨렸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는 거창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검역주권의 회복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한ㆍ미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 및 재협상을 통해 국민건강권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 최근 발표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보완 대책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므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3.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조건 없는 “경영회생지원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사료원료곡 확보 및 지원으로 정부가 가격하락 유도 등 가격통제를 실시하라.
4. 값싼 수입 쇠고기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우 생산 및 소비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유통체계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2008. 7. 10.
거창군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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