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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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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324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2022. 01. 13.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5. 30. ~ 6. 5.(7 일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6. 5.()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50132

2) 전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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