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주체가되어 실시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주체되어 실시합니다.그리고 감사는 회의가 아니고 사전에 작성된 감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는 활동입니다. 다만 감사하는 지방의원이 다수이므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의 형태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과정과 처리 절차
준비단계
- 감사시기결정특위에서 감사할 경우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의결(본회의)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보고제출서류 등 감사 계획서 송달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를 통지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실시 (상임위별)
- 감사 실시 과정
- 1. 감사 실시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증인선서 (기관장 등)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보고 (필요시 생략)
- 6. 질의, 답변
- 7. 현지 확인
- 8. 감사결과 강평
- 9. 감사 종료 선언
감사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상임위)제출상임위원장 → 의장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의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해당기관)단체장 등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 (서면보고)단체장, 피감사 기관 → 의회보고
조사 과정과 처리 절차
준비단계
- 조사발의 (재적의원 1/3 이상요구)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의장제의
- 조사계획서 작성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를 통지
- 서류제출 요구사항,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위한 서류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실시단계
- 보고서류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출석요구, 현지 확인위한 서류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조사처리단계
-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 (서면 보고)
- 조사 실시 과정
- 1. 조사 실시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기관장 및 관계 증인선서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보고
- 6. 질의 답변(신문) (증인등의 신문, 의견진술청취, 현지확인서) 검증
- 7. 위원장 인사 및 조사 종료 선언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의 본회의 의결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사항 채택) - 시정및처리요구, 건의사항이송단체장 등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서면보고)단체장, 피감사 기관, 의회보고
감사·조사의 한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의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후단).
-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 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며, 그 기간은 시·도는 10일이내, 시·군·구는 7일 이내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재적의원 1/3이상이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 회 폐·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
-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시 · 도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며, 시·군·자치구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1항).
-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규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2의 1항).
감사·조사의 대상기관
-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법 제104조 내 지 107조) 및 하부행정기관(법 제108조 내지 111조)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법 제112조) 이 경우, 감사 및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단, 지방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137조)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법 제138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위탁된 사무는 제외)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법 제95조 2항, 3항)단,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감사·조사의 한계
본질적 한계
- 감·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예컨대, 국가의 사무, 개인의 사생활 문제, 민간회사의 경리상황 등은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나 경비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엔 보다 적극적으로 감·조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집행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감·조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한계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 제척과 회피(동법 시행령 제17조의 6, 1항과 4항). 즉,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조사에 참여 할 수 없다. 아울러, 앞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조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