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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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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권한과지위

의회의 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기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 내부 조직권
  • 질서유지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청원수리권
  •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할 수 있음.
  •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議員)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 의원이 될 수 있다.
의견 표명권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 표명권은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권(議決權)과 감시권(監視權)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監査)와 조사(調査), 그리고 안건(案件)의 심사(審査)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의회(議會)의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이루어져야한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지방의회(地方議會)의 본회의(本會議)나 위원회(委員會)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質疑)하거나 질문(質問)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휴회(休會), 폐회(閉會)중 이라도 자치단체(自治團體)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質問)을 하고 답변(答辯)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書面質問) 제도를 두고 있다.
의안 발의권
  •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회(議會)에서의 심의(審議). 의결(議決)대상이 되는 의안(議案)을 발의(發議)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豫 算案) 및 결산(決算), 동의안(同意案), 승인안(承認案)과 같은 의안(議案)은 의원(議員)이 발의(發議) 할 수 없다.
  • 의안 발의권은 의원(議員)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다른 의원(議員)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조례안(條例案)등 일반적인 의안(議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동의 발의권
  • 동의(動議)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의원(議員)은 본회의(本會議)나 위원회(委員會)에서 동의(動議)를 발의(發議) 할 수 있는데 이 동의(動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議題)가 된다.
발언권
  •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 의원(議員)은 회의(會議)에 출석(出席)하여 의장(議長)(위원회(委員 會)는 위원장(委員長))의 허가를 받아 질의(質疑)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議事進行發言)이나 구두동의(口頭動議)를 의한 발언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표결권
  • 표결권은 지방의원(地方議員)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審議)하는 안건(案件)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임시의장(臨時議長)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의회의 지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議員)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중요 의사(議事)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주민이 지방자치(地方自治)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代議制)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地方議會)이다.
의결기관(議決機關)으로서의 지위
  • 의결기관(議決機關)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의사(議事)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 즉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條例) 제정, 단체운영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審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지방의회(地方議會)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執行機關)에 의하여 이루게 되며,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의사(議事)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諮問機關)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立法機關)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자치단체(自治團體)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條例)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立法機關)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장(長)에게도 규칙의 제정권(制定權)이 부여 되지만 이는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제정한 조례(條例)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 되는 것이다.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立法機能)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 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