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절차
예산이란
예산이란 거창군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안처리절차
- 예산안 의회 제출 (회계년도개시 40일전)지방자치단체장
- 본회의보고예산안 제출 사실 보고
- 예산안 제안 설명 (본회의)단체장의 설명
- 상임위원회 회부 (공문)심사기간 지정가능
- 상임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취지설명 (실·국장)
- 의장에 심사보고 (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심사 결과 회부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요구가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 청취
- 의장에 심사보고 (공문)
-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 결산은 1차 정례회의 회기 내예산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단체장 동의 필요
-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이송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열람)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