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의안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議案」이라 한다.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議案이라고 한다.
의안처리절차
- 의안발의발의 : 자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1/5이상, 의원10명이상 연서, 제출 : 시장, 소관위원회
- 본회의보고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회부 후 보고
- 위원회심사회부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 가능
- 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
- 본회의심의회부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상임위원장 심사보고 질의, 토론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건 의결시 미리 자체단체장 등의 의견 청취 재요구 20일이내
- 재요구 (이송일 20일 이내)자치단체장에게 이송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이송 (예산안은 3일이내)
- 대법원에 제소 (재의결20일 이내)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될 때공포조례안인 경우 20일 이내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