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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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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업무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의 절차

  • 청원서 제출
  • 접수
    보완요구
  • 수리여부결정
    불수리통지
    이의신청
  • 본회의보고
  • 위원회회부심사
    의장보고
    통지
  • 본회의부의
    시장에게 이송
    청원처리
    의회보고
  • 처리결과통지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거창군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 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 임을 인정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 불수리 사항
    • 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②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③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④ 이중청원 : 동일내용 (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 중 나중에 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 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거창군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위원회 회부 심사

  •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60일 이내)
    1. ① 회부사항 보고
    2. ②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3. ③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4. ④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5. ⑤ 질의·답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6. ⑥ 토론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7. ⑦ 의결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 하는 행위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의결 참여불가, 위반시 징계 사유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 는 의회)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방법 등 포함 작성 (조례 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
    ※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휴.폐 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 위원회 회부시
    •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 보고시

본회의 부의

  •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답변 및 토론
    • 의결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 군수가 처리
의회보고
  • 군수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