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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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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정례회와 임시회

군의회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5일 열리는 정례회와 필요한 때에 열리는 임시회로 나누어 개회되며 임시회의 1회 회기는 15일 이내이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50일) 및 임시회(50일)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며,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의회

본회의는 거창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지방회의에서 의결·선임 또는 결정‘한다고 할 때 본회의를 의미함.
군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 후 필요시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하며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 설치된 기관으로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현재 거창군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본회의 의결로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 회 등이 있으며,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 운영함.

회의의 공개 및 방청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열리며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회의의 방청은 의장(위원장)의 허가(방청권)를 받아야 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