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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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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275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2. 제 정 이 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33340, 2023. 3. 21.일부개정) 관련하여 완화된 택시 차령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11. ~ 8. 16.(6일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8. 16.()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50132

2) 전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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