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220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청회를 제외한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5. 16. ~ 5. 22.(7일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5. 22.()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50132

2) 전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