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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126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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