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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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5.05.14 | 조회수 | 188 |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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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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