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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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51 |
|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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