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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125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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