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
| 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5.11.12 | 조회수 | 52 |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
| 이전글 |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