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5.11.12 조회수 53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이전글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