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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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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213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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